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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방법: 소유권·근저당 확인용 공식 서류

myinfo3757 2025. 7. 15. 13:47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방법: 소유권·근저당 확인용 공식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권, 저당권, 등록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등록 문서입니다. 중고차 거래나 소유 이전, 근저당 해지 확인, 법적 분쟁 상황 등에서 차량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란?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보관된 공적 문서로, 소유권, 이전 이력, 근저당 설정 등 차량에 대한 법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갑부: 현재 소유자 정보, 주소, 차량번호, 등록일자 등
  • 을부: 저당권(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 정보

보통은 두 부를 함께 출력하며, 차량 거래나 이전등록 심사 시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에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등록원부(갑부·을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www.gov.kr 접속
  2.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입력 후 민원 신청 클릭
  3.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 로그인
  4. 차량번호 입력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5. PDF 출력 또는 프린터 인쇄

단, 본인 차량만 열람·발급 가능하며 타인 소유 차량은 위임장 없이는 불가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발급 방법

타인 차량이나 법인 차량의 원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1. 신분증 지참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2. 등록원부 발급 신청서 작성
  3. 차량번호 입력 → 수수료 납부
  4. 즉시 출력 수령 가능 (갑부·을부 선택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소유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가 필요한 경우

  •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상태 확인
  • 이전등록 신청 또는 소유권 분쟁
  • 근저당 설정·해지 확인
  • 법원 제출, 세무서·금융기관 서류 제출용

특히 을부에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기록이 있다면, 차량을 매매하거나 이전등록하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유의사항

  • 본인 차량만 온라인 열람 가능
  • 발급 수수료: 1건당 300~500원
  • 법원, 경찰 등 제출 시 원본 제출 필요
  • 온라인 발급 시 전자문서 인증번호 포함

중고차 구매 시 차량 등록원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법적 상태와 소유권,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정부24에서 본인 차량에 한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타인 차량이나 법인 차량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금 완납 확인용으로 차량 이전등록, 국세청 제출, 금융기관 심사 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