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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myinfo3757 2025. 7. 5. 21:56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면적, 용도, 사용승인일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불법건축물 여부, 주거/상가 구분, 실제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축물 현황 공적 장부로, 해당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건축연도 등을 포함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개별 대장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실제 사용현황과 공적 등록내용의 불일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열람 및 발급 방법 (정부24)

www.gov.kr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 로그인 (공동/간편 인증)
  2. 상단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입력
  3.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메뉴 클릭
  4. 주소 입력 → 해당 건물 선택
  5. 대장 종류 선택 (일반, 총괄, 집합 등)
  6.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클릭 후 PDF 저장 또는 인쇄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표제부+전유부 조합으로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이용법

세움터 (www.eais.go.kr)는 건축행정 통합포털로, 조금 더 상세한 건축정보와 변경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세움터 접속 → 비회원 열람 가능
  2. 건축물대장 → 열람하기 클릭
  3. 시·군·구 선택 → 지번 입력
  4. 대장 선택 후 열람/출력

건축 변경 이력, 리모델링 여부, 설계 승인일 등도 일부 확인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주요 활용 사례

  • 매매/임대 계약 시 건물 구조 및 용도 확인
  • 대출 신청 시 부동산 가치 평가 자료
  • 세무 신고용 부동산 등록 서류
  • 불법 증축 또는 미등기 건축물 여부 확인

예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광고된 원룸이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일 수 있어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오프라인 발급 (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며, 일부 서류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건축물대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의 공식 정보를 보여주는 문서로,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서류입니다.

정부24 또는 세움터를 통해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문서 제출이나 계약 서류 첨부 시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토지대장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토지의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부동산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