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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중장비 매매·담보설정에 필요한 필수서류
myinfo3757
2025. 7. 9. 11:05
건설기계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중장비 매매·담보설정에 필요한 필수서류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굴삭기(포크레인),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제작연월, 소유자 정보, 저당권 설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비슷한 개념으로, 중장비 매매나 임대차 계약, 담보 제공, 양도 이전 시 필수 확인 서류로 사용됩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계장비에 대해 행정기관이 작성·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록원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건설기계 등록번호 및 종류
- 제작사 및 제작 연도
- 차대번호(식별번호)
- 소유자 성명 및 주소
- 저당권 설정 내역 (금융사 담보 등)
이 서류는 권리관계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
www.gov.kr에서 손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 검색창에 “건설기계등록원부” 입력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발급] 클릭
- 건설기계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 열람용 또는 제출용 출력 선택 → PDF 저장 또는 인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가능하며, 본인 명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열람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원부의 용도 및 활용 사례
- 중고 중장비 매매 시 실제 소유주 확인
- 담보 설정 여부 확인 (저당권, 가압류 등)
- 등록 연도 및 기계식별번호 확인
- 금융기관 대출 및 담보 등록 서류
- 보험 가입 또는 이전등록 시
계약 전 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담보로 묶인 장비를 잘못 인수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차대번호로 조회 가능
- 인터넷 발급은 열람용과 제출용 구분 필요
- 비영리 장비도 등록 대상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지자체(시청·구청) 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면 기계식별 정보나 과거 이력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중장비의 권리·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행정 문서입니다.
매입 또는 임대 계약 전에 반드시 조회하여 담보 설정, 압류, 이전 등록 등과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차량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중고차 구매, 이전등록, 자동차 대출 시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