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부동산 매매·임대에 꼭 필요한 건물정보 확인서
건축물대장은 특정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 위치 등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건축물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작성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물의 용도 및 주용도
- 지번, 도로명 주소, 건축 연도
- 건축 구조, 층수, 연면적
- 소유자 정보(일부는 비공개)
일반적으로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공용부로 나뉘며,
필요에 따라 부서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이용
www.gov.kr에서 간편하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입력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클릭 → 민원 신청
- 건물 소재지(지번 or 도로명주소) 입력
- 출력 유형 선택 (표제부/전유부 등) → 출력
PDF 저장 및 인쇄가 가능하며, 대부분 무료로 발급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부동산공시정보시스템
www.nsdi.go.kr 또는 kras.go.kr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열람] → [건축물대장] 클릭
- 주소 입력 후 해당 건물 선택
- 총괄/표제/전유부 중 선택하여 열람 또는 출력
열람은 무료이며, 인쇄 시 일부 서류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필요한 사례
- 부동산 매매 시 실면적, 구조, 용도 확인
-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계약 시 건물 정보 확인
- 대출 신청 시 담보 건물 정보 제출
- 용도변경, 증축, 리모델링 인허가 서류 제출
- 상가 권리금 분쟁, 불법 건축 확인
특히 위반 건축물 표시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입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 필요
- 전유부·공용부는 집합건물(오피스텔,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
- 공유 건축물은 일부 정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지자체 간 데이터 갱신 시기에 따라 정보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중요 계약 시에는 관할 시청 건축과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며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또는 건축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필수 행정서류입니다.
정부24나 부동산공시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대출 등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토지 매입, 건축 가능 여부, 용도지역 확인에 사용되는 대표 문서입니다.